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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7514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 이하 ‘D’ )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게임의 이용자인데, 게임 이용과정에서 약관 위반 문제로 게임 계정을 정지 당하자, 2014. 5. 2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D를 상대로 2,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9. 위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였음에도 D에 계속하여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D가 다른 이용자들의 여론을 의식하여 자신에게 ‘ 위 게임 이용에 투입한 비용 및 위와 같은 법률 대응에 소용된 비용을 지급하겠다’ 는 취지로 합의하자 이를 기화로 허위의 변호사 비용 지급 약정서 및 영수증을 만들어 D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은 범행을 범하였다.

1. 사문서 위조

가. 약정서 위조 1) 피고인은 2016. 11. 말경 서울 강남구 E B 동 4301호 자신의 집에서 D와 무관한 사건의 소송 대리인이었던

F 변호사로부터 교부 받은 약정서( 민사) 문건의 사건 란에 ‘D 계정정지에 따른 피해 보상의 건’, 당사자 란에 ‘ 원고 : A, 피고 : D’, 착수금 란에 ‘1 심까지 소송 대리 사무를 위임하고 착수금으로 5,500,000원을 지급한다’, 작성 일자 란에 ‘2014 년 5월 26일’ 이라고 기재하고, 수임인 란에 ‘ 변호사 F' 이라고 자필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위임계약서 1 부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변호사 F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약정서( 민사) 문건의 민사 부분에 두 줄을 긋고 ‘ 약정서( 형사) ’라고 기재하고, 당사자 란에 ‘ 원고 : A, 피고 : D’, 착수금 란에 ‘1 심까지 소송 대리 사무를 위임하고 착수금으로 1,500,000원을 지급한다’, 작성 일자 란에 ‘2014 년 7월 30일’, 수임인 란에 ‘ 변호사 F' 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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