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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30 2014고정2847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월 불상일경 경산시 B 피고인 소유 전원주택 옆 농로에서, 그곳 농로가 자신의 사유지라는 이유로 농로 일부를 주택 마당에 포함시켜 돌담을 쌓는 등, 마당을 넓혀 주택을 증축하였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차량이 통행할 수 있었던 농로는 폭이 좁아져 버려, 농로 끝에서 농사를 짓는 고발인 C(55세, 남) 등 4세대 주민은 더 이상 차량을 이용한 농로 통행을 할 수가 없게 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고발인 등 4세대 주민들의 육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임장 및 현장 사진 촬영)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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