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1. 9. 20. ‘피고는 2002년경 농로 확포장 공사(이하 ‘이 사건 농로 확포장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면서 원고 소유 토지인 단양군 B 전 863㎡(이하 ‘B 토지’라 한다) 중 약 76㎡(약 23평)를 원고의 토지사용승낙 없이 도로용지로 수용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토지수용비 2,300,000원(=평당 100,000원 × 23평)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이 사건 농로 확포장 공사로 인하여 농로와 B 토지의 경계면에 급경사가 형성되어 원고는 B 토지 및 이와 인접한 원고 소유의 C 전 119㎡ 토지에 진입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영농손실보상금 23,760,000원(=평당 10,000원 × 297평 ×8 년)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위 농로에서 원고 소유의 위 각 토지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이 3.6m, 넓이 1.8m의 진입로를 개설할 의무가 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1가단3738호로 손해배상 및 진입로개설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2. 6. 27. '피고가 원고 소유의 단양군 B 토지 중 일부를 도로용지로 수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주장의 위 농로는 단양군 D, E, F의 각 토지를 통과하고 있을 뿐, 원고 소유의 B 토지는 위 농로에 편입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농로 확포장 공사로 인하여 농로에서 B 토지로의 접근성이 현저히 악화되어 원고에게 이 사건 농로 확포장 공사 이전에는 가능하였던 농사가 이로 인하여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가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