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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31 2018고단64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8.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 25.경 피해자 B에게 “휴대폰 유심 구입대금 1,8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2. 8.까지 이자 10%를 더하여 1,98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 채무 등 개인채무가 수천만 원에 이르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C은행 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내용증명서, 이메일 캡처본, 차용증, 채무이행각서, 입출금거래내역서, 사실조회의뢰 및 회신, 매출원장, 이메일,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었던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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