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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5.29 2019고정4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커뮤니티 B에서 닉네임 ‘C’을 사용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1. 05:22경 부산 수영구 D아파트 E호에서 위 사이트 자유게시판에 닉네임 'C‘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F의 닉네임 ’G‘을 상대로 제목에 "G아“를 작성하고 그 내용에 ”H이는 뭔 죄니 ㅉㅉ 애새끼 부모가 새벽에 등신력 풀어바한 모양이지 섹스력 남자에게 푸느라 고행이 많다ㅋㅋㅋㅋㅋㅋ 니 마눌새끼한테 비벼 무능한 씨발롬아“라며 사이트 접속자라면 누구나 볼 수 있는 상태로 피해자의 닉네임을 지칭하여 게시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참고인 진술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의 피고인의 범행전력, 이 사건 모욕의 내용과 그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면, 약식명령의 형이 과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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