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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24 2020고단4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30. 06:0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큰장네거리 방면에서 비산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노면이 젖어 얼어 있는 상태였으며 그곳은 제한속도가 50km 지점으로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과속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 차선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71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을 위 택시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원위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도로교통공단분석결과 통보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속하여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내었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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