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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09.28 2012고단13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2.5t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2

3. 22. 20:19경 대전 유성구 방동에 있는 삿갓고개 앞 도로를 대전 방면에서 논산방향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고, 당시는 야간이며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고 그곳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급제동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급제동하여 운전한 과실로 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36세) 운전의 E 카렌스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 피해자 F(4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촤측 척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진정서

1. 의무보험조회

1.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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