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27 2017가단918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2013. 7. 12.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최초로 임대하였다가 기간만료 후 계약을 갱신하여 최종적으로 2015. 9. 23. 임대차보증금 3,149만 원, 월 임료 10만 원, 기간 2017. 9. 30.까지로 정하여 계약을 갱신하였는데, 피고가 2015. 10.부터 2016. 6.분까지 연속하여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2016. 7. 1. 피고에게 위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를 하였다.
이에 위 임대차가 종료되었으므로 원상회복으로 피고에게 위 건물의 인도를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