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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01 2018가단1743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6. 14.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피고에게 보증금 300만 원, 차임 월 25만 원, 기간 2015. 7. 31.부터 2017. 7.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5. 7. 31.경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7. 4.경 피고에게 계약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였고, 이에 피고는 기간만료 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원고에게 인도하기로 약속하면서 2017. 5.경 원고로부터 보증금 중 100만 원을 미리 반환받았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는 2017. 7. 30.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로부터 보증금 200만 원(= 300만 원 - 1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2017. 11.경부터 차임을 증액하여 월 27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원고는 현재까지 이를 아무런 이의 없이 수령해 왔으므로, 이로써 위 임대차는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주장하나, 임대차 종료 후에도 종전 임차인은 임대차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함에 따른 대가(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임대차가 기간만료 이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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