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8. 16:30경 혈중알콜농도 0.2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대포동 중문고등학교 맞은 편 편도 3차로의 도로중 1차로에 정차하고 있었는바, 피고인의 차량 뒤에는 피해자 D(31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후방을 잘 살펴 차량을 충격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F(여, 3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249,60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⑴⑵, 현장사진 7매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수사보고서(피해차량의 손괴 정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