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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0.16 2015고단2223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6.경 부천시 오정구 B, 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명의로 되어있는 우리은행 계좌(C)의 통장 1개,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D) 1개와 체크카드의 비밀번호가 기재된 메모지를 종이 상자에 넣어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양도한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23. 15:48경 피해자 E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하여 595만 원을 위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하자, 예금계좌 개설시 신청해 놓은 SMS 통지서비스로 그 사실을 통보받은 뒤 위와 같이 착오로 송금된 금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모바일뱅킹에 접속한 다음 같은 날 15:50경 500만 원을, 15:51경 87만 원 등 합계 587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로 이체한 다음 카드대금 결제,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349-1에 있는 우리은행 고강동지점에서 양도한 우리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G)를 추가로 발급받은 뒤, 2015. 2. 24. 03:13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위 체크카드로 음식대금 3만 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59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정서

1. 수신기간별(입출금) 거래내역/고객용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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