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10. 00:50경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음봉면 삼거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아산시 음봉면 연암율금로 42에 있는 세븐일레븐 아산음봉로드점 앞 노상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D 소유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약도의 기재 및 영상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검사가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으로, 피고인이 2009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본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고인이 E에게 25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나, 사실 위 교통사고는 E이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을 고의로 추돌한 후 합의금을 갈취하는 범행의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E은 위 범행을 비롯한 다수의 공갈 범행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점(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고단728), 피고인이 위와 같이 1회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