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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3 2013가합22679
설계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901,0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31.부터 2015. 2. 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설계, 금형제작 등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정밀기기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부품 금형제작을 의뢰받아 금형을 제작하여 피고에게 납품하여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2010. 1.경부터 2011. 9.경까지 피고로부터 358,700,000원 상당의 금형제작 및 수정작업을 도급받아 작업을 마친 뒤 이를 피고에게 납품하였는데, 그 중 111,772,000원 상당의 제작비용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2) 갑 제1, 2,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0년부터 2011년까지 피고로부터 358,700,000원 상당의 금형 제작 및 수정을 의뢰받은 사실, 위 제작의뢰에 따라 원고가 금형을 제작하여 피고에게 납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제작대금 중 미지급된 부분이 82,901,072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위 대금 미지급 사실을 자백하였다가 이후 2014. 5. 9.자 및 2014. 8. 7.자 준비서면 등에서 이를 취소하였으나, 을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자백취소는 효력이 없다). 한편, 갑 제1 내지 4,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금액을 초과한 물품을 공급하였다

거나 피고로부터 82,901,072원을 초과하는 대금 상당액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은 82,901,072원 및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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