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금형제작 등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미국회사 디티아이(DTI, 이하 ‘디티아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금형을 주문받아 이를 직접 제작하여 납품하거나, 피고 등 다른 금형제작업체에 제작을 의뢰하여 만든 금형을 납품하는 회사이다.
순번 계약일자 제품명 제번 제작물대금 원고 부여 피고 부여 2013. 6. 3. P/N 15743827 22P 13J-32P 55,000,000 2013. 6. 3. P/N 15743839 24P 13J-33P 50,000,000 2013. 6. P/N DG93-R7N630 42P 13J-34P 70,000,000
나. 원고는 2013. 6.경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금형제작을 의뢰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다. 피고는 위 순번 , , 금형(이하 ‘이 사건 각 금형’이라 한다)의 제작을 완료하지 못했고, 이에 원고는 피고가 제작을 중단한 금형을 B 주식회사(대표이사: C, 이하 ‘B’이라 한다), , 금형을 D(E회사)에게 각 의뢰하여 해당금형의 제작을 완료했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금형의 제작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B과 D로부터 완성된 이 사건 각 금형을 인도받아 디티아이에게 납품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호증, 을 제1 내지 4, 6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디티아이에게 납품한 이 사건 각 금형에 하자가 있어 원고가 아래와 같은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가 이를 배상해야 한다. 가) 디티아이는 , 금형에 발생한 하자를 보수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비용을 지출했고, 이를 원고에게 지급할 금형대금에서 공제했다.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금액 합계 40,950,970원(= 23,348,286원 17,602,684원)을 배상해야 한다.
금형 보수비용: 23,348,286원(22,958달러) 금형 보수비용: 17,602,684원(17,170달러) 순번 출장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