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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22 2013고합1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4. 14. 00:43경 서울 도봉구 C 소재 D 주변 도로 피해자 E(56세)이 운전하는 F 택시 승용차에서, 피해자가 속도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조수석에 앉은 상태에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안에 피가 나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택시 승용차에서 내린 뒤, 택시 승용차 본네트 위로 올라가 엉덩이로 수회 찍고, 택시 앞 번호판을 발로 차 위 피해자 소유의 택시 승용차를 수리비 696,9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면담, 피해자 진료기록부 첨부), 요양급여비용명세서 등, 진료기록부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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