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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9 2014고정30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자동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4. 01. 03. 11:50경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 소재 기업은행 앞 도로상을 기업은행 앞 노상에서 정차 후 출발하며 럭키할인마트 방면으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 상황에 따라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차 후 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23세, 남)이 운전하는 E 이륜차량 앞부분을 피의차량 좌측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우전환부요골간부개발성분쇄골절 등 전치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사고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해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자동차종합보험가입증명서(C)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고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①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 운동기능은 절반정도 유지되고 있고 손가락 운동기능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점, ② 향후 미세한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운동기능이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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