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7. 20:30경 위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송산면 중송리에 있는 아주목 고개 도로를 따라 중송리에서 사강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주변에 가로등이 없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D(4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테라칸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척수성 경수증 사지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1. 진단서, 수사협조의뢰(중상해 여부) 회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가중)인자로 제시된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