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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5.14 2014고정3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23.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태안군 상호미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 읍 C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코란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전하면서 충남 태안군 C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남, 31세) 소유의 F SM7 승용차량을 충격하여 수리비 314,60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약도,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일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운전을 하지 않았고, 차에 담배를 가지러 갔다가 잠들었을 뿐이며, 피해자의 차량은 손괴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시끄러운 엔진소리가 나서 창문 밖을 내다 보았는데 피고인이 코란도 승용차를 인도 위에 주차하려고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차가 인도로 올라가면서 앞으로 돌진하여 자신의 차량을 충격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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