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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2.06 2012고단8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17. 15:30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외동읍 냉천리 철길 30m 지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연안리 쪽에서 냉천리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편도 1차로의 도로이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반대쪽에는 피해자 D(65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살피고 자기 차선을 지키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반대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이후 재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쪽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F 투싼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엑센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D, H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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