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1.26 2015노2918
강제추행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공개 ㆍ 고지명령 부당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은 미래의 재범 가능성을 고려한 예방적 조치로서 그 재범 위험성의 판단은 공개ㆍ고지가 시작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바, 피고인은 업무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수감생활을 마친 이후에도 재범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예측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으므로, 원심이 공개ㆍ고지명령을 한 것은 부당하다.

검사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도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가방을 들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의 가방은 외관상 여자용 가방 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가방인 줄 알고 피해자의 가방을 들고 갔다는 주장은 터무니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하기 직전 자신이 들고 있는 우산을 두고 피해자를 뒤쫓았고 범행 후 피해자의 가방을 들고서 자신이 우산을 두고 간 지점으로 정확하게 돌아와 그 곳에 가방을 두고 간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더더욱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의 가방으로 착각하고 피해자의 가방을 가져갔을 가능성은 전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도의 점은 유죄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공개 ㆍ 고지명령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