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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27 2014노2539
강도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일부 물품을 절취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강도의 고의는 없었고, 피해자 소유의 블랙박스와 지갑은 훔치지 않았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에게 강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내용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목적지로 가는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피고인의 집이 아닌 인적이 드문 범행장소로 유도하였고, 그 곳은 공원묘원 입구로부터도 상당한 거리를 올라간 지점으로서 피고인의 집과 도보로 50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점, ② 피고인은 택시요금의 지급을 요구받자 핸드폰과 지갑이 없어졌다고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갑을 찾기 위하여 손전등으로 차량 내부를 살피고 있는 사이 갑자기 돌멩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여 그를 언덕으로 데리고 올라간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담배를 빼앗았고, 피해자가 도망감으로써 택시요금의 지급을 면하였으며, 택시로 돌아와 택시열쇠와 콘솔박스 안에 있던 물건을 가져간 점, ④ 비록 피고인이 택시 안에 자신의 가방을 두고 갔고, 강취한 물건을 소지한 채 자신의 집에서 자다가 체포되었으나, 이는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범한 실수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강도의 고의를 인정하고 위 주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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