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 및...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강도의 범의가 없었고, 강도범행의 실행의 착수에 나아간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강도미수죄의 죄책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9. 7. 03:00경 서울 성동구 E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강간한 후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그곳 거실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뒤져 그 안에 들어있는 현금 등을 가져가려 하였으나 현금이 없어서 미수에 그쳤다.
나. 판단 원심은, 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 이루어진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돈을 요구하였으나 집에 돈이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최근 검찰수사 과정에서도 ‘피고인이 강간 후 거실에 있던 가방을 뒤지면서 “어, 너 외국인이네 ”라고 말하면서 지갑에 돈이 왜 이렇게 없냐고 하여 “나 돈 없어요”하니까 그냥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위 진술은 피고인이 금품을 요구한 점에 관하여 일관되고, 특히 당시 피고인이 가방을 수색한 정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② 또한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한 후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지갑 속에 보관된 신분증까지 확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할 의사로 그 실행의 착수에 나아갔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