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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17 2016가합10268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2. 피고는,

가. 원고 B, C, D, E에게 별지2...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반도체 생산연구를 영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주식회사 에스케이하이스텍(이하 ‘하이스텍’이라 한다)에게 이천 및 청주에 있는 피고의 공단에서 식당차량을 관리하는 등 근로환경을 지원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하이스텍은 2008. 4. 1. 현대휴먼네트워크 주식회사(이하 ‘현대네트워크’라 한다)에게 이천에 있는 피고의 공단에서 통근버스 및 공용차량을 운영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용역계약을, 2009. 4. 1. 주식회사 에스오에스쎄븐(이하 ‘에스오에스쎄븐’이라 한다)에게 청주에 있는 피고의 공단에서 같은 업무를 위탁하는 용역계약을 각각 체결하여 해마다 갱신하였다.

하이스텍은 2013. 4. 1.에 이르러 이천 및 청주에 있는 피고의 공단에서 에스오에스쎄븐 및 현대네트워크가 수행하던 업무를 주식회사 토스(이하 ‘토스’라 하고, 에스오에스쎄븐, 현대네트워크와 통틀어 ‘이 사건 용역업체’라 한다)에게 위탁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들은 별지3 ‘근무시작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같은 별지 ‘파견사업주’란 기재 각 해당 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분당에 있는 피고의 본점과 이천청주에 있는 피고의 공단에서 운전업무를 수행하다가 각 근무시작일로부터 2년이 지난 2016. 3. 31. 근로계약이 해지된 사람들이다

(다만, 원고 F은 2016. 1. 31. 근로계약이 해지되었다). 원고들 이외에 피고에게 고용되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없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용역업체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본점이나 이천청주 공단에서 임원들의 전속운전기사(이하 ‘수행기사’라 한다) 또는 공용의전차량 운전기사(이하 ‘의전기사’라 한다)로서 운전업무를 수행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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