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이에 항의하고 훈계하였을 뿐인바,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 방해죄의 행위 태양인 위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는 업무 방해죄의 고의도 없었다.
나 아가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 자가 손님인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소극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이에 항의하였을 뿐인바,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경찰 출동 직후 작성한 진술서 및 경찰 조사 당시 ‘ 피고인이 큰소리로 별다른 이유 없이 종업원인 피해자를 계속하여 부르고 피해자가 별 반응이 없자 “ 사장을 불러 라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에게 손을 휘둘러 때리려고 하거나 목을 잡거나 밀치면서 볼을 꼬집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음료수 병을 가져와 일부러 계산대 앞에서 떨어트려 깨기도 하였다 ‘라고 피해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일관하여 진술하였고,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②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시비를 걸거나 피고인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의 상황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은 당시 편의점 안에 다수의 손님이 있었음에도 약 10분 이상 편의점에 머무르면서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고,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