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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20 2017노912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주먹을 2~3 회 휘두르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맞지는 않았고, 피해자의 몸을 밀치거나 목을 주먹으로 때린 사실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입었다는 상해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다.

설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벌금 15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가 2016. 10. 28. 00:20 경 서울 강동구 D 앞 길거리에서 피고인과 서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고인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오른손 엄지손가락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의 원심 법정 진술, 진단서 등의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항하여 주먹을 계속 휘둘렀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을 밀치면서 이를 피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폭행죄에 있어 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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