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7.04.12 2016가단2970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0,000,000원에서 2016. 4. 11.부터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 산을 인도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철거청구 부분 제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