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22 2016가단152018
부동산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과 인수참가인 C은 각자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5항, 6항 기재 부동...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B의 인수참가인 C은 2017. 1. 20. 피고 B로부터 별지 부동산목록 제5, 6항 기재 부동산의 각 1/1000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피고 B의 인수참가인 C은 피고 B과 각자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제5, 6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가.

피고 D, E, 피고 B의 인수참가인 C (자백간주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B 및 인수참가인 C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5항, 6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D은 별지 부동산 목록 6항 기재 부동산 지층 중 별지도면2 표시 1, 2, 3, 4, 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B01) 부분 32.72㎡를, 피고 E은 별지 부동산 목록 6항 기재 부동산 3층중 별지도면5 표시 4, 5, 6, 7,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302호) 부분 30.73㎡를 각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