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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31 2016가단22859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 산을...

이유

① 원고는 서울 마포구 C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서울 마포구청장이 위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하여 2016. 6. 3.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016. 6. 9. 이를 고시한 사실, ② 피고는 2014. 7. 2.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자 D과 사이에 보증금 5,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D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한 다음 위 부동산을 인도받아 주거용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따라 위 부동산에 관한 사용ㆍ수익권능을 상실한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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