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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25 2016가단22690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 산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이 인정된다(한편 이 사건 재건축정비사업에 관하여 2016. 6. 9. 그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재건축정비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임차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는 그 사업시행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사용ㆍ수익권을 갖게 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임대보증금 200만 원과 이주비를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를 동시이행항변으로 선해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인 C에게 보증금 200만 원을 지급하고 이를 전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 중 임대보증금반환과의 동시이행항변은 이유 있다

(다만, 이 사건 재건축정비사업에 있어서는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이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주비 관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결국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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