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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3 2015노3447
민사집행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주식회사 디알씨넷, 주식회사 케이트웨이인베스트먼트컴퍼니에서 근무하면서 성과급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정상적으로 위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있고, 직접 월세를 부담하며 보증금 500만 원 및 월세 40만 원인 집에서 거주하고, 수시로 해외 입출국을 반복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재산목록 제출 당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없다고 표시한 것은 재산목록을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할 당시 수시로 해외에 출국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그 비용은 주로 협력 회사에서 지급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거주하였던 용인시 기흥구 H 101호는 피고인의 후배인 D이 보증금 500만 원 및 월세 40만 원에 임차한 것으로, 위 보증금 및 월세를 실제로 지급한 자는 D인 사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안산시 상록구 I 1층도 D이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40만 원에 임차한 사실이 인정될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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