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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5.05.06 2015노4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 판결 중 피고인 B,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1백만 원, 피고인 D를 벌금...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B 피고인 B은, ① M시장 후보자 R가 M시장 재직 중 형사재판에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어도 자신은 그가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을 뿐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고, ② R가 M시장 재직 중 뇌물수수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은 것이 사실인 이상 M시장 선거운동 과정에서 위 형사재판의 내용을 언급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 자신의 발언을 비방으로 볼 수 없으며, ③ 가사 그 발언이 비방에 해당한다

하여도 자신은 R가 뇌물을 수수한 것이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도 있었으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D 피고인 D는 다음과 같이 순차로 주장한다.

허위사실 인식 여부 우선 2014. 5. 31. 발송한 문자메시지 6개 항 중 제2항(R가 강원도의 시장이나 군수들 중 혼자만 관사를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은 R의 비정상적인 관사 사용을 지적하면서 다른 지역의 시장이나 군수들의 관사 사용 현황을 언급한 데 지나지 않는 점, 지인들에게서 AB시, AC시, AD시에서는 시장들이 관사를 사용하지 아니한다는 말을 들었으나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이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던 점, 문자메시지의 글자 수 제한 등으로 내용을 축약하는 과정에서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위 문자메시지의 나머지 5개 항은 모두 진실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가 위 문자메시지의 제2항이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음은 명백하다.

다음으로 2014. 6. 3. 발송한 문자메시지는 실제로 피고인 A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들이 Z에게 R 후보 진영에서 수상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금권선거의 의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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