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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7.20 2015노20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 D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F에 대한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 D의 선거운동 관련 이익제공금지 위반 부분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부터 이 사건 선거사무소의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고, CL, CO, BK이 정식 선거사무원으로 신고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 피고인이 전화홍보 선거운동원들에게 불법적으로 수당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음에도, 원심은 선거운동 관련 이익제공금지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의 공모 사실을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공직선거법의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D에 대한 여론조사 공표금지 위반 부분 피고인이 사건 당시 평소 자신의 생활과 장래를 걱정해주던 가까운 지인 13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적은 있으나, 위 문자메시지의 전송은 비밀이 보장되고 전파될 가능성이 없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등으로 선거인의 민의를 왜곡하거나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공직선거법이 금지 또는 제한하는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발송한 문자메시지가 실제로 전파 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공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3 피고인 F의 컴퓨터 가공거래를 통한 허위 회계보고 부분 ① 피고인은 컴퓨터 구입비용을 선거비용으로 신고한 적이 없고, 컴퓨터 구입은 선거사무소 내 상주 인원이 증가하면서 ‘사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비용은 공직선거법 제119조 제1항 소정의 선거비용이 아니라 선거비용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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