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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6.28 2018가단457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73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인정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 및 확인약정 원고 및 원고의 처 C는 2008. 6. 14. 피고의 위임을 받은 D과 사이에, 원고 측이 피고 측에게 파주시 E(이하 같은 리의 경우 지번으로만 표기한다) F, G, H 각 토지 중 피고 측이 도로로 사용할 부분을 6m 폭으로 분할 측량 후 그 면적에 해당하는 지분을 이전하고, I, J 각 토지는 전체를 이전하며, 그 대가로 피고 측으로부터 매매대금 260,000,000원을 지급받고, K, L 각 토지 중 826㎡ 부분을 이전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 및 교환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2. 3. 19. 원고에게 ‘본인은 L 토지 중 250평(약 826㎡)을 원고에게 분할 등기 이전하여 주기로 한다.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이 확약서를 작성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한다’라는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확인약정’이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 2008. 11. 3. F 토지에 H 토지가 합병되었다가, 2011. 9. 23. 위와 같이 합병된 후의 F 토지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도로 사용 부분이 M 토지로 분할되었고, 위 M 토지는 2012. 3. 21.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되었다.

2008. 11. 3. N 토지에 G 토지가 합병되었다가, 2011. 9. 23. 위와 같이 합병된 후의 N 토지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도로 사용 부분이 O 토지로 분할되었고, 위 O 토지는 2012. 3. 21.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되었다.

I, J 각 토지는 2012. 3. 21.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되었다.

이 사건 확인약정의 불이행 피고는 2016. 4. 12. L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8. 3. 27. 위 토지를 P, Q에게 매도하였고, 2018. 5. 14. P, Q에게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0호증 일부 호증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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