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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09 2020나3045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동작구 C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의 관리업체인 원고에게 고용되어 2012. 7. 5.부터 2014. 7. 4.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 소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동작구 청장은 ‘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주체인 원고가 2012. 8. 21. 아파트 난방 입상 관 교체 공사의 입찰을 공고 하면서 참가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하였고, 이로 인해 5개 업체에 미달하는 3개 업체만 참여한 상태에서 입찰을 진행하였으며, 낙찰업체가 현장 설명 시방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견적을 제출하였음에도 재견적을 받아 계약업체를 선정하였다’ 는 이유로 2015. 8. 12. 원고에게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 신청을 하자 법원은 2017. 2. 13. 원고를 과태료 100만 원에 처하는 약식결정을 하였고, 이에 다시 원고가 불복하자 법원은 정식재판절차를 통해 2017. 6. 7. 원고를 과태료 100만 원에 처하는 결정을 하였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 과 11159호). 이후 이에 대한 원고의 항고와 재항고는 모두 기각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갑 제 2호 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 사무 소장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원고에게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를 납부하게 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 배상금 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사용자가 피용 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해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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