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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4.18 2018나5984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를 제기하여 본소 청구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만 판단한다.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고가 2013. 2.경 관리소장인 원고에게 아파트 도장공사 사업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입찰 일정을 정하여 작성한 입찰공고문 초안을 교부하고서도 수사기관에서는 원고에게 입찰공고문 초안을 교부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진술하였다.

이 때문에 원고는 도장공사 사업자와 공모하여 도장공사 사업자에게 유리한 입찰자격과 일정을 명시한 입찰공고문을 게시하여 입찰을 방해하였다는 누명을 쓰고, 1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청구까지 당하였다.

피고가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였다면 원고는 입찰방해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지 않았을 텐데 피고의 허위 진술로 인하여 원고는 3년에 달하는 기간 동안 민형사 재판을 받느라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변호사 비용, 법원 출석을 위한 연차 사용으로 인한 연차수당 상실액, 정신과 치료비, 위자료로 합계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 12. 21.부터 2014. 3. 31.까지 인천 남동구 C아파트(다음부터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이 무렵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었다.

(2) 원고는 2013. 1.경 이 사건 아파트의 외벽 균열 보수 및 재도장 공사의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안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검토를 요청하였다.

위 입찰공고안에 의하면 자본금 20억 원 이상인 업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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