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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9.24 2014고단2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2.경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E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피해자 F에게 “D 주식회사와 이야기가 모두 되었다, 골재를 치우는 비용으로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골재를 치우는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의 동생이나 배우자 등에게 송금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공사대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자립예탁금거래명세표(수사기록 1권 36-37쪽), 이체처리결과

1. 건축공사표준계약서(수사기록 2권 17쪽),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수사기록 2권 18쪽)

1. 확인서(수사기록 1권 58쪽)

1. 각서(수사기록 2권 2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 중 피고인이 담당하기로 하였던 잔토반출을 이행하려고 하였던 것은 사실이고, 피해자 F로부터 받은 돈은 공사완료시 피고인의 몫인 공사대금을 수령하여 반환하고자 하는 의도로 돈을 지급받았을 뿐 시공도 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하여 편취할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골재를 치우기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수령하여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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