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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18 2014고정41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7. 1. 21:0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45세)과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얼굴을 때리자 이에 맞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탁자 위에 있던 플라스틱 휴지 곽을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2. 12.경 인천 부평구 E건물 콘테이너에서 피해자 D에게 밥값으로 20만원을 빌려주면 10일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11,008,34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2-1권 14쪽),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부분(수사기록 2-2권 185쪽)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2-2권 18쪽)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2-1권 5쪽),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영수증

1. 현장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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