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 2017 고단 311호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가 휴대폰을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으로 알고 가져간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휴대폰을 절취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017 고단 464호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실제로 2010. 10. 2. 경 B을 통하여 피해자 G, H, I( 이하 이들을 합하여 ‘G 등’ 이라 한다 )에게 장뇌 삼 2kg 을 판매하였으나 그 대금 1,200만 원을 지급 받지 못하였고, 2011. 4. 22. G 등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이를 변제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2015. 8. 21. G 등을 상대로 위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것이고, B에게 허위 증언을 하도록 교사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법 제 37조 후 단 및 제 39조 제 1 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 하다(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5.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10. 20.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피고인이 2016. 8. 4. 같은 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7. 3. 13.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위 전과의 죄는 위 전과의 판결 확정 일인 2014. 10. 20. 이전에 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