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1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나 있음에도, 2014. 10. 4. 23:05경 서울 강북구 삼양로 173길 504에 있는 도선사입구 식당에서부터 같은 구 삼양로 675 노스페이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250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자신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자신의 여자친구인 C에게 그녀가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C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C로 하여금 2014. 10. 19. 14:21경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 406에 있는 강북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그녀가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함으로써 C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3회)
1.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