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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5 2016고단33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3. 02:50경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 앞 도로를 수유사거리 쪽에서 광산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교행하는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전방주시가 어려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31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북구에 있는 수유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 측정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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