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3. 02:50경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 앞 도로를 수유사거리 쪽에서 광산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교행하는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전방주시가 어려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31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북구에 있는 수유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 측정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