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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13 2015고정6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4. 00:2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89길 13에 있는 강북구청 앞 도로부터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 385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위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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