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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4 2016고정315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5. 3. 22:00경 부산 동래구 E건물, 3층에서 ‘F’이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침대, 샤워시설 등을 갖춘 방 5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여종업원 G을 고용한 뒤 인터넷 사이트 ‘H’에 유사성매매 광고를 올려,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인 I로부터 유사성매매대금으로 7만 원을 받고 그 중 절반을 G에게 주기로 하고, G로 하여금 I의 성기를 손으로 만져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3. 22:00경 학교환경 위생정화 구역 내인 J 유치원으로부터 30m 거리에 있는 위 ‘F’ 업소에서 청소년유해업소에 해당하는 마사지 시설을 갖추고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여,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청소년유해업소 시설을 운영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5. 3. 22:00경 위 ‘F’에서, 업주인 A를 대신하여 고객 전화를 받고 인터넷 사이트 H에 올라온 광고를 보고 손님으로 가장하고 찾아온 단속 경찰관에게 유사성매매대금으로 10만 원을 받아 그 중 절반을 여종업원에게 주기로 하고, 2번 밀실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성명불상의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법규위반업소적발보고,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사본

1. 수사보고(단속경위), 현장사진,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영업의 점), 구 학교보건법 2016.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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