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4.09.05 2014노569
도박개장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인터넷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1년 6개월에 걸쳐 운영하면서 1억 원이 넘는 수익을 얻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약 3개월 가량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졌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1회, 기소유예 처분 1회를 각각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위 각 범행은 그 내용이 인터넷도박사이트에 회원가입하여 도박을 하거나, 불법 게임장 종업원으로 일하였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과 유형을 달리하고,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