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28 2013노520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한 달 정도의 구금기간 동안 자숙의 시간을 가지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