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4.10.16 2014고정7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7. 08 03:55경 부인 소유의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연신로 6에 있는 남문지구대 맞은편 주차장에서부터 한마음병원 사거리까지 약200m 구간을 운전하던 중, 불심검문에 음주감지 반응이 나타나 남문지구대로 임의동행된 후,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하는 방법으로 약 30여 분간 3회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처와 2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2003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