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의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무역거래법에 의하여 단순히 수출업자로 등록되어 있을 뿐인 자가 임가공업사업자에게 임가공용역대상인 재화가 수출재화임을 가장하고 임가공도급계약을 체결토록하고 단순히 납품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선의의 임가공사업자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영세율적용대상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가 규정하는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경우로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원고
주식회사 월드횃숀
피고
대전세무서장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1986.6.16.자 부가가치세 1984년도 1기 귀속분 금 11,141,970원, 1984년도 2기 귀속분 금 23,180,71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유
1. 수출용 봉제품의 수탁가공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영리법인인 원고가, 소외 세방산업주식회사(이하 "세방산업"이라 한다)와의 임가공계약에 의거하여 임가공한 1984.사업연도 수입공임에 대하여, 피고는 그중 세방산업이 원신용장(Master L/C)에 의하여 수출하는 재화에 대한 임가공용역공임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였으나, 세방산업이 다른 종합무역상사에게 내국신용장(Local L/C)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에 대한 임가공용역공임 금 275,884,260원에 대하여는 수출업자로서 다른 수출업자에게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자는 영세율 적용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3-6-1...11에 근거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기별에 따른 과세표에 대하여 1986.6.16. 청구취지 기재의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는 세방산업은 수출업자이고, 원고가 수출업자와 수출품임가공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임가공을 한 것인 이상, 원고가 임가공한 재화가 원신용장에 의하여 세방산업이 직접 수출하는 것이든 세방산업이 타종합무역상사로부터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받은 것이든 구별할 필요없이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며, 위 부가가치세 기본통칙규정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국세청의 내부적 사무처리지침에 불과하므로, 위 기본통칙규정에 근거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가.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에서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 및 4. 1호 내지 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규정하고, 동조 제3항 에서 제1항 이 규정하는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에서는 법 제11조 제1항 제4호 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 에서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수출재화 염색임가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들고 있다.
한편 동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에서는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하는 수출은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이어 동조 제2항 에서 " 동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하는 수출하는 재화에는 사업자가 내국신용장과 무역거래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에 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각항 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에서 규정하는 수출업자는, 무역거래법에 의하여 수출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이 아니라(부가가치세 기본통칙 3-1-1...11에서는 수출업자에 대하여 무역거래법에 의하여 수출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라고 원칙적인 정의를 하고 있으나 반드시 이러한 해석을 배제하지 않는다) 내국물품인 특정재화를 외국으로 직접 반출하는 수출업자에 한정하는 개념으로 파악함이 상당하다.
한편,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에서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의 하나로 규정하는 도급계약에 의한 임가공용역은, 수출업자와의 직접거래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내국물품인 특정재화를 외국으로 직접 계약하는 수출업자아닌 단순한 무역거래법에 의하여 수출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와의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대상인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가 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용역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예정신고와 납부를 규정하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에서는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과 동법시행령 제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그 각호 중 제4호의2 에서는 "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의 경우에는 임가공계약서사본, 당해 수출업자가 교부한 납품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을 한 분에 한한다)또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영세율적용대상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가 규정하는 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 에서 제출서류로서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소관세관장이 발급하는 수출면장(단서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항 제2호 가 규정하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2호 에서 그 제출서류로서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항 제3호 가 규정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3호 에서 그 제출서류로서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다만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에 관하여는 공급가액확정명세서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가 규정하는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의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및 같은 항 제1호의 2 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은 당해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에 대하여는 그 제출서류에 관하여 동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4호 에서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소관세관장이 발급하는 수출면장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4호 증,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 제1호의2 의 경우에는 그 제출서류 자체에서 어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영세율 적용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인지 여부를 바로 판별할 수 있으나,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의 경우에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에 대하여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 이외에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고, 영세율적용을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에 대하여도 임가공계약서사본을 제출하는 이외에 당해 수출업자가 교부한 납품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수출대금입금증명서 중 어느 하나를 택일적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무역거래법에 의하여 단순히 수출업자로 등록되어 있을 뿐인 자가 임가공업사업자에게 임가공용역대상인 재화가 수용재화임을 가장하고 임가공도급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단순히 납품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선의의 임가공업사업자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영세율적용대상인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가 규정하는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경우로 봄이 상당하다(이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나중에 명의위장사업자 등으로 판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판정사실에 따른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그런데 원고와 임가공도급계약을 맺은 소외 세방산업은 원고에게 100퍼센트 출자한 모회사이고 위 임가공도급계약체결당시 소외 김서출이 양회사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회사는 위 세방산업과의 임가공도급계약에 의하여 임가공하는 특정재화가 위 신용장(Master L/C)에 의한 수출재화인지, 위 세방산업이 타종합무역상사에게 내국신용장(Local L/C)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인지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설사 위 세방산업이 원고에게 수출대금입금증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납품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만을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영세율적용대상인 용역을 제공한 자라고는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니,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들어가 봄이 필요없이 결국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