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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2.19 2013고단252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7. 28.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3. 22:00경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271-110 소재 한강 둔치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C 승합차 안에서, 피해자 D(여, 48세)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며 거부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강제로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앉아 있던 조수석을 뒤로 젖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몸을 비틀며 거부하는 피해자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상의를 올려 입으로 양 가슴을 빨고 손으로 만지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고소장, 통화내역, 피해자 사진,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전력에 비춘 성향(재범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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