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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5.07 2014고정73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C 소재 ㈜ D 내에서 철구조물 제조업을 하여온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1. 8. 17.부터 2011. 10. 14.까지 제관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1년 9월분 임금 4,620,000원, 2011년 10월분 임금 1,020,000원 등 합계 5,6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E를 고용한 자는 ㈜ D이고, 피고인 또한 ㈜ D에 고용된 근로자일 뿐이므로, 피고인은 E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E는 피고인과 일당 등을 협의한 뒤 공사 현장에 투입된 점, ② E 외에 공사 현장에 투입된 다른 인부들도 피고인이 일당을 책정하여 현장에 투입시킨 점, ③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재료나 자재 등은 ㈜ D에서 제공하기는 하였으나, 인부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 감독 및 근태 관리는 피고인이 한 점, ④ ㈜ D는 E를 비롯한 피고인이 공사 현장에 데려온 인부들에 대한 노임을 직접 인부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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