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의 2016. 6. 11.자 임시총회에서 조합장인 원고를 해임하고, 그 직무대행자로 C을 선임하는 결의가 있었으나, 위 결의는 의사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부산지방법원 2016고단2379호 사건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위 판결이 확정되어 원고는 피고 조합의 임원자격을 상실하였고, 피고 조합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C도 조합장 직무대행자직에서 사임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것이지만,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ㆍ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640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갑 제2호증, 을 제16,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피고 조합의 정관 제14조 제1항 제4호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조합의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2항은 '임원으로 선임된 후 그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임원은 그 날부터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그런데 원고는 2017. 2. 23.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2012. 6. 21.경부터 피고 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