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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14 2014가합219
주주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주권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주주권확인청구 부분

가. 원고의 주장과 본안전 항변 1) 원고의 주장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은 원고의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B, D에게 양도담보로 제공되었고, 피고 C에게는 명의신탁된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2013. 1.경 피고 B, D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함으로써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여 이 사건 주식 중 피고 B, D 명의의 각 주식에 관한 양도담보는 효력이 없고, 원고가 2013. 1. 18.경 피고 C에 대하여 위 명의신탁에 관하여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주주권은 원고에게 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주주권이 원고 자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2) 본안전 항변 피고들은 본안에 앞서, 이 사건 주식 취득과 관련해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 부담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을 뿐이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주주임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이 부분 확인의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이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들을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들은 이 사건 주식의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것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2013. 1. 18.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양도계약이 체결되었으며(을 제1호증의 1, 2, 3), 그 이행으로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 11억 원을 지급받았다

(갑 제1호증).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은 원고의 소유라고 할 것이고, 피고들은 이를 다투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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